보건진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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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목적
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2007) 제30조 ①항에서와 같이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·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에 의해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한 설립목적이 있다.
이용방법
장애학생지원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및 교직원은 전화나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이용과 관련된 모든 사적인 정보는 비밀이 보장됨.
※ 신청대상: 1~3급 장애학생 중 도우미가 필요한 학생
※ 장애등급이 없는 학생이더라도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심사를 통한 후 조정 가능
장소 : 삼애관 1층
이용시간 : 오전 9시~오후 6시 (월~금)
담당인원
장애학생지원센터장 : 정현주 ☎ 062)970-0337
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: 조아현 ☎ 062)970-03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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